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