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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7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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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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