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