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2조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