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찰청 차장
제29조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경찰청 차장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① 시ㆍ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