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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4조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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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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