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7조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온천법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온천법」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