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 등
제25조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