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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도로의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도로의 정비)

도로의 정비

제5조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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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도로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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