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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5조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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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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