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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지정섬의 고시

제5조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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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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