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2조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