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11조의2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