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