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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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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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