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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 사무)

관장 사무

제4조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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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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