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엄수 의무
제9조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9조(비밀 엄수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9조(비밀 엄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