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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15조(법원의 결정)

범죄인 인도법 제15조(법원의 결정)

법원의 결정

제15조

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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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인 인도법」 제15조(법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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