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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

추징

제6조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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