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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4조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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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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