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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7조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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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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