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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0조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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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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