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
제55조의6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병합심리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용 형식「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6(병합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