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