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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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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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