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인용 형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