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의제
제6조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배상 의제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