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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배상 의제

제6조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배상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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