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관서
제2조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인용 형식「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