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