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8조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가사소송법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법」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