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51조
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
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법」 제51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