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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변호권 등의 보장

제6조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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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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