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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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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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