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