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2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