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7조의2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