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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18조(추심위임배서)

어음법 제18조(추심위임배서)

추심위임배서

제18조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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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18조(추심위임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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