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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어음법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인수 제시의 자유

제21조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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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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