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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어음법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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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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