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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어음법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0조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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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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