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0조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어음법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①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음법」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