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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어음법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참가지급의 요건

제59조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참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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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음법」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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