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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어음법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66조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① 인수를 위하여 복본 한 통을 송부한 자는 다른 각 통의 복본에 이 한 통의 복본을 보유하는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송부된 복본을 보유하는 자는 다른 복본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복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복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거절증서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인수를 위하여 송부한 한 통의 복본이 소지인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다른 한 통의 복본으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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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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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음법」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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