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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신탁법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제39조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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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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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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