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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3조의2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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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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