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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이사회

제6조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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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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