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6조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