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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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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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