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심의
제10조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징계법 제10조(징계의 심의)
징계의 심의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검사징계법」 제10조(징계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