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0조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0조(시행령)
시행령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0조(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