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2조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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