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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간의 계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제29조

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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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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