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날
제7조의2
제7조의2(민원의 날)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민원의 날)
민원의 날
제7조의2(민원의 날)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민원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