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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29조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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